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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0 2018나5010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공제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A B 일시 2015. 5. 17. 17:13경 장소 구미시 C에 있는 D세탁소 앞 도로 충돌상황 원고 피공제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만 한다)이 위 도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때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E 오토바이(이하 ‘피해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 오토바이는 전방 우측으로 튕겨져 나가 그곳(버스정류장이 있는 곳으로서 버스의 정차 등 차량의 정차에 공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차도 부분인 정차대이고, 가장자리에 황색 점선이 그어져 있어 주차가 금지된 구역이다)에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던 피고 피보험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만 한다)을 다시 충격 보험금지급액 54,051,400원 (피해 오토바이 운전자의 치료비 및 합의금 49,900,400원 피해 오토바이 수리비 4,151,000원) 담보 대인배상, 대물배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주차가 금지된 사고지점에 피고차량을 주차한 피고차량 운전자의 잘못이 경합하여 발생한 공동불법행위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차량 운전자와 피고차량 운전자가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정도는 60 : 40이다.

원고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와 피고는 공동 면책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21,620,560원(= 54,051,400원 × 4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진로변경 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원고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피고차량의 주차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