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5. 7. 16. 0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화성시 서신면 전곡항 앞 노상부터 같은 리 407 앞 노상까지 약 2.5km를 피고인 소유의 위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고,
나. 2015. 8. 22.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화성시 서신면 전곡항 앞 노상부터 송산면 당성터널 앞 노상까지 약 5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피고인 소유의 C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십여 회 있는데, 2014. 4.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 1회 더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