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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4.19 2016고단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M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N을 징역 6월에,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M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향정신성의 약품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에서 ‘ 필로폰’ 이라 함) 수수 1) 피고인은 2015. 11. 초순 09:00 경 영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 호텔에서 A로부터 필로폰 약 1.43g 상당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0. 09:00 경 위 J 호텔에서 A에게 필로폰이 약 1.38g 상당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2. 18. 10:00 경 위 제 1의 가 1) 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0.05g 상당을 물에 희석한 후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N A는 2015. 12. 12. 경 태백 경찰서 수사과 형사 팀 사무실에서 “2015. 12. 10. 경 F로부터 약을 가져 다 달라는 연락을 받고 M에게 연락하여 영주시 I에 있는 J 호텔에서 M을 만 나 필로폰 2 봉지를 받아 F에게 전달하려 다가 검거되었으며 정확한 날짜는 잘 기억나지 않으나 2015. 12. 1. 경에도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1 봉 지를 전달하였는데, 나머지는 전회 진술한 날짜와 같습니다

”라고 진술하여, M을 검거하기 위한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A가 위와 같이 M의 범행에 대해 진술하여 M이 필로폰 수수 혐의를 받고 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M을 도피하게 하기 위해 강원 영월군 영월읍에 있는 영월 교도소에 미결수용 중인 A를 찾아가 A에게 “ 필로폰을 받은 사람을 M이 아닌 C이라고 진술해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여 M을 도피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19. 10:20 경 강원도 영월읍에 있는 영월 교도소 면회실에서 미결수용 중인 A를 면회하면서 A에게 “ 형! 판을 새로 짜면 안 되겠나

판을 새로 짜는 것은 일도 아니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