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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4. 23.자 73마1051 결정

[합명회사특별대리인선임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76.6.15.(538),9147]

판시사항

일본인 여자가 한국인 남자와 혼인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일본 국적을 상실한 뒤 이혼한 경우에 한국 국적이 상실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일본인 여자가 한국인 남자와의 혼인으로 인하여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동시에 일본의 국적을 상실한 뒤 한국인 남자와 이혼하였다 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일본 국적을 다시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동녀가 일본국에 복적할 때까지는 여전히 한국의 국적을 그대로 유지한다.

재항고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 박준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화합명회사의 사원이었던 소외인의 처 김국자가 원래는 일본인이었든 바 1940.5.4 위 소외인과 혼인하여 동거 중 1945.9.6 협의이혼한 사실을 알 수 있으니 당시의 한국의 법제와 당시의 일본의 국적법의 규정 및 당시의 공통법 3조의 규정 등에 의하면 위 김국자는 위 소외인과의 혼인으로 인하여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동시에 일본의 국적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요, 비록 1945.9.6 위 소외인과 이혼하였다 하여 그 이혼한 사유만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일본 국적을 다시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동녀가 일본국에 다시 복적할 때까지는 여전히 한국의 국적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동녀는 1946.3.5에 일본에 복적된 사실을 알 수 있으니 위 김국자는 군정법령 제33호에 의거 1945.8.9 이후 일본인등의 재산의 소유권이 동년 9.25부로 당시의 미군정청에 귀속된 시기에 있어서는 한국인이었음이 분명하여 위 김국자의 이건 지분은 미군정청에 귀속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고 동녀는 동 합명회사의 청산인으로서의 자격이 지속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동 회사의 청산사무를 담당할 청산인이 없음을 이유로 한 이건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니 이건 신청을 기각한 원결정은 적법하여 소론의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병호(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