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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05.30 2017노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9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 사건 부분 가)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의 행위 태양, 죄질 등을 고려할 때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부작용이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 우월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전자 장치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지적 장애를 가진 딸인 피해자를 3회 간음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이를 출산하는 등 평생 씻을 수 없는 신체적 ㆍ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9년 등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설 시한 위와 같은 양형조건들과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가족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을 후회하고 있는 점, 한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