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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5.30 2017도13029

모욕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기재 각 모욕의 점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고, 제1심판결 범죄일람표 연번 6 내지 12 기재 각 모욕의 점에 관하여는 고소가 없었다고 보아 공소를 각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친고죄의 고소 및 모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의 상소는 불이익한 원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어서 재판이 자기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한 상소권을 가질 수 없다.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인 무죄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부적법하고, 공소기각의 판결이 있으면 피고인은 유죄판결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므로 그 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어 그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도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4. 7. 29. 선고 93도1091 판결,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121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및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모두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