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5 2020나51695

손해배상(기)

주문

제 1 심판결 중 제 2 항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다음 표 기재 교통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당시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

차량 최초 등록 일 사고 일시 교통사고 내역 C D CLS250 D4 Matic 2015. 9. 23. 2019. 11. 8.19:30 경 가해차량이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원고 차량 후방을 추돌함

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의 주행거리, 중고차 가격, 수리 비, 수리 내역, 기존 사고 이력 등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주행거리 신차 가액 중고차 가격 수리비 수리 부위 및 내역 기존 사고 이력 57,772km 82,330,000원 41,500,000원 21,167,460원 리어 휀 더( 우 측) 교환, 트렁크 리드 교환, 리어 패널 교환, 트렁크바닥 패널 교환 3회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21,167,46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 5호 증의 각 3,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 1 심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은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 중대한 손상을 입어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쳤음에도 원상회복이 되지 않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게 되었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 이른바 ‘ 격 락 손해’) 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차량의 격 락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원고에게 7,62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 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 액이 되고, 수리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