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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7 2017나2034477

종중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3면 제13, 14행의 ‘이 법원’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으로 각 고친다.

나. 제1심판결 제5면 제8행부터 제6면 제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종중총회는 종원에 관한 세보의 기재가 잘못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세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가능한 노력을 다하여 종중원들의 소재를 파악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다만, 그 소집통지의 방법은 반드시 직접 서면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 또는 전화로 하여도 되고 다른 종중원이나 세대주를 통하여 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32257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70169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2호증의 1, 2, 제4, 6호증, 을 제5호증의 2,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이 가능하다. 1) 원고들과 Y, Z, AA(족보명 AB), AC(족보명 AD), AE, AF, AG, AH은 피고 종원들로, 족보에 명시되어 있다.

2) 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임시총회 참석자 명단과 불참석자 명단(을 제6호증. 이 명단이 곧 피고가 파악한 소집통지 대상자 명단이 된다)에는 총 46명(참석자 21명, 불참석자 25명)의 종원들이 기재되어 있다[그런데 이 사건 임시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