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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1.18 2014노32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나 방법, 당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단기간 내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 또한 여러 명이며,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두 차례에 걸쳐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한바, 범행 경위, 범행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폭력 등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01%에 달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실형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