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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4 2015노18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9.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 두견사거리에서 수원의료원 방면에서 수원중부경찰서 방향으로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 직전에 일시정지 하였다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신호에서 적색신호로 바뀌기를 기다렸다가 출발해 계속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등 도로 상황을 충분히 살피고 또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마침 횡단보도를 위 승용차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고 있던 피해자 C(15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만연히 차량을 출발시켜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제동하는 대신 가속페달을 밟아 피해자의 왼쪽 발 부분이 피고인의 운전 차량 앞 바퀴와 화단 경계석 사이에 끼이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의 으깸 손상(족지 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