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1. C 선거관리 위원회에 D 농업 협동 조합장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후 2016. 11. 15. 실시된 위 조합장선거에서 낙선한 사람이다.
1. 사전선거운동의 점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농업 협동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기간 (2016. 11. 2. ~ 2016. 11. 14.) 이전인 2016. 6. 경 E에 있는 D 농업 협동조합 조합원 F의 집 마당에서, F에게 “ 이번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는데 잘 부탁드린다.
” 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마당에 있던
F의 손자들에게 현금 2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농업 협동 조합장선거에서 선거운동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하였다.
2. 기부행위제한위반의 점 후보자는 조합장 임기 만료일 전 180일인 2016. 6. 25.부터 선거일까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G에 있는 D 농업 협동조합 조합원 H의 집에서, H에게 “ 잘 부탁합니다.
”라고 말하며 현금 5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농업 협동 조합장선거에서 기부행위제한 기간 중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농협 장 선거 공고 등 관련일정 사본 등
1. 수사보고서 (H 진술 청취 보고), 녹취 CD
1. 수사보고( 선거운동기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 66조 제 1호, 제 24조 제 2 항(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의 점), 제 59 조, 제 35조 제 1 항( 기부행위제한 기간 중 기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