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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6 2018고정9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본점을 둔 부동산 분양 대행업체인 C의 실 경영인으로서, 위 회사의 사업경영 담당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22.부터 2016. 9. 9.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6. 9. 임금 1,020,00 원 및 연말 정산 환급금 741,960원 등 합계 1,633,0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해 당 근로자 D이 2018. 4.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