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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1.03 2016노40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심신미약 및 양형부당)

가.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나.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의 병명으로 과거 입원치료를 받았던 사실,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러한 질환 또는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특수상해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최근 10년 이내에 폭력 범행으로 5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특히 상해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아직까지도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