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1.22 2012노1008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의 사정이 어렵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고, 피해자 K은 원심 공동피고인 B의 설득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여 투자를 한 것이지 피고인의 말에 속아 돈을 교부한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2. 1. 31. 인천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2. 10. 3.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판결이 확정된 관세법위반죄와 이 사건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거래상 알게 된 원심 공동피고인 B으로부터 J과 피고인 C을 소개받았고, 위 사람들의 권유로 2004. 9.경부터 2005. 10.경까지 I의 이사로 일하면서 판매할 세관 물품을 분석하거나 판매처를 알아보는 일을 하였던 점(증거기록 142쪽, 194쪽 내지 197쪽), 피고인 A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I에서 세관 물품을 판매한 실적이 거의 없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I는 직원들의 봉급을 지급할 수 없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