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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2.15.선고 2004가합10544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4가합10544 손해배상(기)

원고

1. AAA

2. BBB

3. CCC

4. DDD

5. EEE

6. FFF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XXX

피고

1. GGG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담당변호사 YYY, ZZZ, SSS

2. HHH

변론종결

2008. 1. 11.

판결선고

2008. 2. 15.

주문

1. 원고 AAA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 BBB, CCC, DDD, EEE, FFF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GGG는 원고 AAA, BBB에게 각 1억 원, 원고 CCC에게 33,333,333원, 원고 DDD, EEE, FFF에게 각 22,222,222원, 피고 HHH은 원고 AAA, BBB에게 각 2,000만 원, 원고 CCC에게 6,666,666원, 원고 DDD, EEE, FFF에게 각 4,444,44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 7, 8, 11, 12, 13, 16, 22, 23, 24, 34, 38, 58, 60, 6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1, 3, 12, 13, 14, 17, 18, 25, 42, 43, 44, 48, 5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JJJ는 KKK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장남 원고 AAA, 차남 LLL, 장녀 피고 GGG, 차녀 MMM, 삼남 피고 HHH, 삼녀 000을 두었는데, KKK가 1980. 5. 0. 사망하여 같은 해 8. 00. PPP와 재혼하였다.

나. 원고 BBB는 JJJ의 지인인 QQQ의 제부로서 QQQ의 소개로 JJJ로부터 JJJ 소유의 부산 ■■구 ■■동 566-0 등 토지를 임차하여 주차장 영업을 하면서 그 곳 건물을 관리하여 왔다.

다. 그런데 JJJ가 2000. 12. 00. 사망하자, 피고들을 비롯한 일부 상속인들이 원고 AAA을 상대로 원고 AAA 명의의 부동산이 JJJ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상속재산임을 전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지방법원 ★★지원 2002가합0000호)을 제기하고, 원고 AAA과 PPP가 피고들과 LLL을 상대로 피고들과 LLL이 JJJ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한 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약정금 청구소송(♥♥법원 ★★ 지원 2002 가000 호)을 제기하는 등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다.

라. 또한 피고들과 LLL, MMM, 000이 원고 BBB를 상대로 원고 BBB가 JJJ로부터 임차한 토지 등의 명도를 구하는 소송(♥♥법원 2002 가합000호)을 제기하자, 원고 BBB가 위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법원 2002가합 0000호)을 제기하였다.

마. 그러던 중 JJJ의 먼 친척이자 초등학교 동창인 RRR은 원고 BBB 및 ABC, KSP, KRS 등을 위원으로 하여 '고 JJJ 00위원회'를 결성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고 JJJ씨의 일부 자녀들의 추잡한 유산소송을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장녀의 남편 씨(O

● 마약부장)인데 그 씨는 그의 처의 큰오빠와 사이가 심히 나빠져서 지금은 심한 대립상태로 악화되었다'는 내용의 '고 JJJ 공덕비 건립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는 한편 위 각 소송과정에서 RRR과 원고 AAA, BBB가 서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고 증거자료 등을 제출함에 따라 피고들을 비롯한 나머지 상속인들과의 사이가 악화되었다.

바. 이에 LLL이 RRR에게 편지를 보내 JJJ 간의 친족관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자, RRR은 2002. 6. 0.경 피고들과 LLL에게 '별첨... 우리 족보를 똑똑히 보아라'라는 제목의 답장을 보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별지 족보를 보아라. 이 족보는 조작된 것이 아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의 근친형님이다. 오빠와 싸우면서 행동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 아버지 1주기 산소에 갈 때 네가 나를 데리러 온다 해놓고 연락도 없이 거짓말 행동을 하였으며 내가 너희 집에 찾아갔을 때 네가 개를 안고 선채로 나에게 차 한 잔 대접하지 않고 나를 학대하였고, 큰아버지인 나를 너희 집에 구걸하러 온 것처럼 대하였다. 돈에 미치는 사람은 돈에 맞아 죽는다.'

사. 그 후 피고 GGG는 2002. 6. 00.경 피고 HHH에게 지시하여 RRR에게 피고 HHH 명의로 된 편지(이하 '이 사건 제1편지'라고 한다)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AAA은 정신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알콜중독자다. 정신이 썩어 있는 사람이다. 정신과 치료를 해야 한다. AAA 처는 이미 남편에게 정이 떨어졌고 두 손 들었지만 돈 욕심 때문에 또자기 친정 살게 해주려고 지금까지 참아왔던 것이다. RRR씨가 젊어서부터 가족들로부터 버림받고 사람취급도 받지 못하니까 노년에 외롭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00위원회라는 유령단체는 RRR씨가 마음대로 만들어서 투서나 넣고 하는 모양인데 그런 걸 만들려면 우리 형제들에게 상의도 하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BBB는 자기 마음대로 아버님 몰래 해먹은 돈이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전전세 놓아먹고, 주차비 따로 받아먹고,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BBB가 KQ형님 포함해서 저희 6형제와 새엄마를 상대로 4억 내놓으라고 소송제기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독립유공자이신 아버님을 속여먹고도 유자녀 상대로 4억 내놓으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옷장사하면서 우연히 알게된 QQQ란 여인은 아버님을 유혹해 가지고 돈을 1억 7,000만 원이나 홀겨갔습니다.

아. RRR은 이 사건 제1편지를 수령한 뒤 원고 AAA, BBB 및 QQQ에게도 그 내용을 공개하였다.

자. 한편 2003. 1. 00. 위 ♥♥법원 ★★지원 2002가합0000호 사건에 관하여 상속인들 사이에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는데, 위 화해에 따른 상속세 등 정산 문제가 많이 남아 있어 원고 AAA이 2003. 3. 00. 피고 GGG와 LLL, MMM, 000에게 '상속부동산 상속지분등기 등에 관한 건'이라는 편지를 보내 공동상속재산에 관하여 각 상속인별로 상속지분등기를 마친 다음 상속부동산을 처분할 것을 제안하였다.

차. 이에 피고 GGG는 2003. 4. 0.경 원고 AAA에게 발신인 LLL 명의로 된 '상속부 동산 상속지분등기 등에 관한 편지 회신'이라는 제목의 편지(이하 '이 사건 제2편지'라고 한다)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상속지분등기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잠꼬대 같은 소리하지 마시기 바람. 대오각성한 후 총선에 출마하여 국가사회에 크게 이바지함이 어떠할까요. 국회의원 출마 참모진은 아래와 같이 구성함이 상책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회보하여 주시기 바람. AAA : 국회의원 후보자 겸 부방위 4촌 겸 녹취공갈부장, BBB : 작전부장, RRR : 선전부장 겸 땡깡부장, QQQ : 미인계 대표'

카. 원고 AAA은 이 사건 제2편지를 수령한 뒤 원고 BBB 및 RRR, QQQ에게도 그 내용을 공개하였다.

타. 한편 QQQ는 2003. 10. 00. 사망하였고, 그 재산상속인으로 남편인 원고 CCC과 아들인 원고 DDD, EEE, FFF가 있다.

파. 피고 HHH은 이 사건 제1편지를 발송한 것과 관련하여 명예훼손 등으로 2003. 6. 00. ♥♥법원 ★★ 지원(2002 고단0000)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피고의 항소취하로 위 벌금형이 확정되었고, 피고 GGG는 이 사건 제1편지와 제2편지를 발송한 것과 관련하여 명예훼손, 모욕으로 2005. 11. 00. ▥▥법원(2004고정0000)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불복, 항소하여 2006. 3. 00. 법원(2005도0000)에서 공연성 내지 공연성에 대한 인식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아 2007. 7. 00. 대법원(2006도0000)에서 무죄로 확정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들이 원고 AAA, BBB 및 QQQ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제1편지와 제2편지를 작성하여 보내어 원고 AAA, BBB 및 QQQ에게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고, QQQ는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 AAA의 피고들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원고 AAA이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 AAA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항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4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AA이 피고들을 포함한 나머지 상속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법원 2003가합00000호 소유권이전등기 등 사건에서 2006. 12. 0. 원고 AAA 이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AAA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원고 AAA에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 원고 BBB, CCC, DDD, EEE, FFF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피고 GGG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GGG는, 피고들과 원고 AAA 사이의 위 ♥♥법원 ★★지원 2002가합0000호 사건에서 부제소의 특약이 포함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으므로 원고 AAA의 편을 들어 상속분쟁에 가담한 원고 BBB의 이 사건 소 역시 위 부제소 특약에 위반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AAA의 이 사건 소가 부제소 특약에 위반하여 부적법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BBB의 이 사건 소가 그에 따라 부적법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들이 이 사건 제1편지를 RRR에게, 피고 GGG가 이 사건 제2편지를 원고 AAA에게 보낸 행위가 원고 BBB 및 QQQ에 대한 명예훼손 내지 모욕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편지와 제2편지에 원고 BBB 및 QQQ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들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된 점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인정된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제1편지와 제2편지가 원고 BBB나 QQQ에게 발송된 것이 아니고, 수신인 RRR, 원고 AAA로 특정된 상태로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되어 수신인인 RRR이나 원고 AAA 이외의 사람에게는 전달되기 곤란해 보이는 점, 위 각 편지가 RRR이나 원고 AAA에게 발송된 경위, RRR이나 원고 AAA, BBB 및 QQQ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위 각 편지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인 공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위 각 편지를 수신한 RRR이나 원고 AAA 스스로 위 각 편지를 원고 BBB와 QQQ에게도 공개함으로써 원고 BBB와 QQQ가 위 각 편지의 내용을 비로소 알게 된 점, 피고들로서는 발송 당시 위 각 편지가 수신인이 아닌 자들, 특히 원고 BBB 및 QQQ에게까지 전달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제1편지와 제2편지를 보낼 당시 피고들에게 공연성에 대한 인식 내지 인식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제1편지와 제2편지를 보낸 행위가 원고 BBB나 QQQ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명예훼손 내지 모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 BBB와 QQQ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제1편지와 제2편지에 적힌 자신들에 관한 내용을 읽고 심한 명예감정의 손상을 입었다고 할지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편지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에 대한 인식 내지 인식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들에게 위 각 편지를 발송함으로써 그 수신인이 아닌 원고 BBB나 QQQ의 명예감정을 훼손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뿐만 아니라 QQQ가 피고들이 보낸 위 각 편지를 읽고 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의 이 사건 행위가 원고 BBB나 QQQ에게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AAA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 BBB, CCC, DDD, EEE, FFF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승호

판사오세용

판사박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