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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1 2018가단213070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한국주택토지공사가 2017. 7. 25. 인천지방법원 2017년 금제6245호로 공탁한 62,900,00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