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6.21 2018가단213070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한국주택토지공사가 2017. 7. 25. 인천지방법원 2017년 금제6245호로 공탁한 62,900,00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한국주택토지공사가 2017. 7. 25. 인천지방법원 2017년 금제6245호로 공탁한 62,900,000원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