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제주) 2014.11.05 2014노10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벌금 2,000,000원과 피고인 E에게 선고한 벌금 1,500,000원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 A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이 2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 E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G의회 도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하였다가 AD정당 당내경선에서 탈락하여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V H 선거구에서 AD정당 도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후보자가 되려고 하였던 피고인 A가 여동생인 피고인 E를 통하여 AD정당 당내경선을 불과 2~3일 앞둔 시점에서 자신의 공약 등이 기재된 홍보물 약 800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고 있는 우편 발송 방법이 아니라 선거구 안에 소재한 아파트의 우편함이나 출입문에 끼워두거나 출입문 앞에 두는 방법으로 살포한 것이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며 후보자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과열을 조장하는 등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공직선거법위반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E는 이 사건 범행이 자신의 오빠인 피고인 A의 당선을 돕겠다는 순수한 의도에서 비롯된 행동이고 공직선거법을 잘 알지 못한 것이 그 원인이 되었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피고인 A로부터 홍보물이 인쇄되었다는 말을 듣고 당내경선에 앞서 홍보물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