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21 2020고단3543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모자 지간이고, 피고인 A은 1990년 경부터 2019년 11 월경까지 C과 사실혼 관계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9. 10. 중순 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입원치료 중인 틈을 타 안방 서랍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E 1 장, F 1 장, G 1 장 등 신용카드 총 3 장, 피해자 명의 H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휴대 전화기 1대를 꺼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절도 피고인들은 C이 섬망 증상 등으로 입원치료 중 의식이 없는 상태에 이르자 C의 예금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9. 10. 중순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 H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과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2019. 10. 22. 18:07 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 이수 역 지점에서 피해 자가 관리하는 현금 자동 지급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C 명의 H 계좌 (J )에서 예금 6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6. 07:4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419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들은 C이 섬망 증상 등으로 입원치료 중 의식이 없는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카드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9. 10. 중순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 신용카드 3 장, 카드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 주민등록증, 휴대 전화기 1대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2019. 10. 26. 15:09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