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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6가단5075919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1하단9674, 2011하면9674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3. 9. 2.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인 2016. 1. 28.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35237호로 피고가 주식회사 B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위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하면서 “153,874,449원 및 그 중 81,874,453원에 대하여 2015.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6. 2. 23. 위 신청에 따른 지급명령을 하였다.

위 지급명령은 2016. 3. 22. 원고에게 송달되었는데,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그 사건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법원 2016가단5084418호로 소송계속 중에 있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를 제기함과 별도로, 위 연대보증채무에도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면책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되는 것이고,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 계속 중에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후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양 소송은 그 청구취지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이행소송에서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