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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2 2015가단502270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4,033,368원,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은 2,4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부화재’라 한다)는 B 차량(이하 ‘피고 1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이하 ‘피고 케이비’라 한다)는 C차량(이하 ‘피고 2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은 2014. 2014. 3. 27. 13:40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F 앞 진해대로(자동차전용 고속화도로)를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웅동방향에서 진해시내 방향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도로 우측 가속차로 옆 갓길과 가속차로에 일부 걸쳐진 채 정차되어 있던 G 운전의 피고 1차량의 좌측 부분을 충격한 후 피고 1차량의 전방에 동일한 방식으로 주차되어 있던 H 운전의 피고 2차량의 후면을 재차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D은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14. 4. 22.부터 2014. 10. 31.까지 망인의 치료비 및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으로 합계 134,445,61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5. 1. 28.경 피고 케이비로부터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구상금 7,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 내지 3,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들 차량 운전자가 고속화도로 갓길에 피고들 차량을 무단으로 주, 정차한 과실과 원고 차량 운전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