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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04 2018가단424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 17.자 2017가소690252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8. 26. 원고 명의 계좌로 2,5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2. 30. 원고 및 원고의 아버지 C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소690252호로 원고와 C은 연대하여 이 사건 금원 중 1,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8. 1. 17. 피고의 위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이 원고 명의 통장을 사용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금원을 보관시켜 두었으나 그 중 1,4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였고, 원고는 C에게 원고 명의 통장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는바, 원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C과 연대하여 피고에게 미반환된 위 보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관하여는 그 결정 전에 생긴 사유도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참조 ,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