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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7 2017고정675

예배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 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9. 13:3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교회에서 이 교회의 총유 자로서 위 교회 건물의 예배당을 사용 ㆍ 수익할 권한이 있는 E 목사와 D 교회 신도들이 예배를 보던 중 예배당 내로 진입하여 “E 목사 회개하라” 고 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예배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E 목사 및 D 교회 신도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자료 기록 첨부),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기록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58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편집성 정신 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심신 상실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 ㆍ 후의 정황, 범행의 방법, 수사기관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등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될 수 있으나, 이를 넘어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