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09.12 2017노1663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영세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고용 난 등으로 인해 불법 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것으로 보이고, 불법 고용한 외국인도 1명 뿐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한편 피고인이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인 점, 피고인이 배우자 I 와 고철 등 재활용업체인 C을 운영하면서 이전에도 불법 체류 외국인을 고용하여 단속되었고, 당시 I가 출입국 관리법 위반죄로 처벌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면서, 동종,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그 선고형을 정하였다.

당 심에서 이와 같은 원심판결의 양형이 유를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는 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