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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13 2018고정53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2. 22:59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유흥 주점 카운터에서 피혐의 자가 술값으로 인한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에게 “ 개새끼야”, “ 니들이 조폭이냐,

씨 발” 이라고 하며 종업원과 실장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CD [ 피고인이 112 신고를 하게 된 경위, 피해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의 상황, 피해자와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은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지칭하지 않은 채 단순히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한 감정을 표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하여 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