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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254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1. 03:30 경부터 04:48 경까지 사이에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28 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를 할 것을 요청 받자 별다른 이유도 없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피해자 C 와 종업원 E( 여, 23세 )에게 고함을 지르고, 노래방 안에서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 연습장 마감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 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10회 이상 있고, 이 사건 영업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은 2017. 4. 20.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후 불과 1 달 만에 재범한 것인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고, 업무 방해 당시 심각한 폭력행위가 수반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전, 후 반복된 범행의 원인이 된 알콜문제에 대하여 복약을 계속하고 있었고, 앞으로 알콜의 존 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알콜의 존 증이 단기간 내에 완치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1회의 범행만으로 실형을 선고 하여 치료를 단절시키는 것이 오히려 재범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