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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0 2017나532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7. 31. 14: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 운영의 D(이하 ‘이 사건 오락실’이라 한다)에서 등받이가 없는 의자(이하 ‘이 사건 의자’라 한다)에 앉으려다 바닥에 넘어졌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는 엉덩이 타박상 및 요추 염좌 등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오락실에 놓여있던 의자는 등받이가 없는 의자였고, 이 사건 오락실 바닥은 평탄하지 않아 통상 이러한 시설이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그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의자에 앉으려다 뒤로 넘어지면서 이 사건 상해를 입었는바, 따라서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 1,679,242원,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익 1,229,270원, 위자료 1,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오락실의 바닥 상태, 이 사건 의자의 형태 등 이 사건 오락실 시설물의 상태가 원고의 주장처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하여 이용객이 넘어져 다칠 위험이 특별히 컸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오락실 바닥 전체에 섬유 소재 매트가 설치되어 일체의 굴곡이나 단차가 발생할 수 없는 상태였고, 이 사건 의자에 특별한 파손이나 변형도 없었던 사정이 인정될 뿐이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