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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8 2016나60416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 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망 G의 동생 망 G은 삼형제였는데, 망 G이 장남이고, 차남은 L이며, 삼남은 원고이다.

이고, 피고 B는 망 G의 둘째 아들이며, 피고 C는 망 G의 셋째 아들인 망 H의 처이고, 피고 D, E은 망 H의 아들들로 원고와 피고들은 친ㆍ인척지간이다.

나. 망 G은 1981. 4. 2.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8호)에 따라 충남 서천군 F 전 1,683㎡(이하 각 토지를 특정함에 있어, ‘충남 서천군 M면’ 기재를 각 생략한다)에 관하여 망 G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F 전 1,683㎡는 1994. 4. 23.경 K 전 385㎡와 F 전 1,29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고, 원고는 1994. 4. 23. K 전 385㎡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1982. 6.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B는 1997. 6.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1994. 1. 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망 H는 1997. 8.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망 H 명의로 1997. 8.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후 망 H가 사망하자, 피고 C, D, E은 2008. 11.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자의 상속 지분(피고 C 7분의 3, 피고 D, E 각 7분의 2)에 따라 2001. 3. 27.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K 전 385㎡(분할 전 F 전 1,683㎡가 K 전 385㎡와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되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지상에 건립된 주택에서 거주하여 왔는데, 이 사건 계쟁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