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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27 2014고단457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이자 자연공원구역인 의정부시 C, D에서 사찰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개발제한구역이자 자연공원구역 내에서는 각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3. 12. 30.까지 위 부지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찰 용도로 건축물을 건축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의정부 시청 도시과 복명서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무허가 건축ㆍ형질변경의 점),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호(무허가 건축ㆍ형질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사진행 중 담당 공무원의 제지가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강행하여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하고 건축물을 건축함으로써 국립공원 내의 환경을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무단 형질변경한 면적이나 불법 건축한 면적이 적지 않고, 그 범행 경위도 불량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은 있으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훼손현장의 상당부분을 원상복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