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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9.13 2017가단1057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5.부터 2017. 9.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C는 1999. 1. 2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2016. 11. 말경부터 2017. 4. 5.경까지 C와 만나 선물을 받거나 성관계를 하는 등 교제하였다.

다. C는 2017. 4. 14. 원고에게, 2016. 11. 말일부터 2017. 4. 5.까지 피고와 만나면서 수회 성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불륜)를 해온 것을 시인하고, 이후로 다시는 피고와 만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갑 제6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도 2017. 4. 24. 원고에게, C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해온 사실 및 2017. 4. 5. C와 무인텔에서 성관계를 하다가 원고에게 발각된 사실을 인정하고, 이후 C와 만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족에게 알려도 좋다는 취지의 각서(을 제4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와 성관계를 포함하여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