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09.21 2018고단3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8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할 수 없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9. 일자 불상 새벽 경 고양시 B 건물 C 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현금 10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2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2016. 9. 일자 불상 경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때로부터 며칠 뒤인 2016. 9. 일자 불상 경 위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유리관 안에 담겨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2017. 2. 초순 새벽 경 피고인은 2017. 2. 초순 새벽 경 위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유리관 안에 담겨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2017. 2. 25. 새벽 경 피고인은 2017. 2. 25. 새벽 경 위 D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지퍼 백 안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10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2017. 5. 7. 새벽 경 피고인은 2017. 5. 7. 새벽 경 위 D의 주거지에서, 제 2의 다 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덜어 유리관 안에 담아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 19. 새벽 경 고양시 일산 동구 E 오피스텔 F 호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제 2의 다 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유리관 위에 올린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키고, 그 연기를 빨대를 통해 물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물병을 거쳐 다른 빨대로 나오게 하면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속칭 ‘ 프리 베이스’ 방식)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018 고단 289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