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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1.30 2014가단22063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2.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분할 전 광주시 C 전 1,081㎡(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6. 8. 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2. 30.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매대금 130,800,000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계약금 10,000,000원, 2011. 3. 31. 나머지 잔금 120,800,000원을 피고에게 각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고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1. 7. 4.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1081분의 445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접수 제40475호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으나, 나머지 1081분의 636 지분에 관하여는 이전등기를 경료 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1. 8. 8. 광주시 C 전 427㎡, 위 D 전 445㎡, 위 E 전 209㎡로 각 분할되었으며, 원고의 위 1081분의 445 지분은 위 분할 후 각 토지로 전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2.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되, 소송비용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각자 부담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