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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08 2016고단29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0. 16: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3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완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슈퍼 앞 도로부터 영천시 금 노동 602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강제 추행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0.307% 로 매우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