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23 2013고단2355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355] 피고인은 2011. 11. 17. 05:00경 피해자 C로부터 직불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오라는 부탁과 함께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직불카드(계좌번호 : D)를 교부받게 되었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1. 11. 17. 05:04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계좌이체를 의뢰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한 없이 정보처리장치인 현금인출기에 위 농협은행 직불카드를 읽히고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500만 원이 입금되도록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횡령

가. 피고인은 2011. 11. 17. 05:05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 편의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C 명의의 농협은행 직불카드로 3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05:14경 같은 동 2482에 있는 성남우체국 365일 코너에서 같은 방법으로 120만 원을 인출하여 합계 15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날 05:14경 가항과 같이 현금을 인출한 후 가항 기재 직불카드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소지함으로써 위 직불카드를 횡령하였다.

[2013고단2687]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7. 27.경 인터넷 사이트 ‘J’에 “중고 낚싯대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내가 은성 다이아 해마2 낚싯대 6개를 가지고 있다. 33만 원을 보내주면 그 낚싯대 6개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낚싯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낚싯대를 보내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