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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4.22 2019가합1129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주식회사 C은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주시 흥덕구 F 일대 50,264㎡를 사업시행예정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9년경 청주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청주시장은 2016. 11. 8. 원고에게 청주시 흥덕구 F 일대(구역명칭: A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사업면적 49,230㎡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인가하였고, 2017. 12. 6.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8, 49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다.

그 무렵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고시되었다.

다.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세입자 등으로서 피고 B은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주식회사 C은 별지 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D, E은 별지 부동산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각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충청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충청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7. 16. 별지 부동산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9. 9. 9.로 정하여, 2019. 9. 17. 별지 부동산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9. 11. 11.로 정하여 각 수용재결을 하였다.

마. 원고는 각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으로 2019. 9. 2. 피고 B을 피공탁자로 하여 1,168,202,350원을, 2019. 10. 28. 피고 E을 피공탁자로 하여 48,495,000원을 각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주식회사 C: 자백간주 피고 B, D, E: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