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01.16 2012가단1769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갑 제1호증의 각 1, 2,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를 대리한 C, D를 대리한 E, 피고가 2010. 12. 초 무렵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를 사실상 취득하려고 하는 D가 아닌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고, 대내적으로는 D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유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가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10. 12. 14. 피고에게 자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위 소유권이전등기로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은 모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 2항에 따라 무효이므로,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니,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