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합 437』 피고인은 2017. 9. 26. 04:4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36세) 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위 집 안방에 들어가 잠을 자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안방으로 들어가 술에 취해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반항하고 112에 신고하는 바람에 도망 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7 고합 593』 피고인은 2017. 7. 5. 22:5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36세) 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다른 지인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을 자겠다면서 먼저 안방으로 들어가고 위 지인도 술에 취하여 거실에 잠들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원피스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린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손가락을 넣었다 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합 4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2017 고합 5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 조서
1. 유전자 감정서( 수사기록 164 쪽)
1. 112 신고 사건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7 조( 준강간 미수의 점), 형법 제 299 조, 제 297 조( 준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이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