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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0.12 2016가합92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30.부터 2016. 4.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실질적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