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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1 2015가단410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H은 원고 A에게 15,400,000원, 원고 B에게 16,600,000원, 원고 C에게 14,800,000원, 원고 D에게 11...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들은 경주시 K 내에 증조모, 조부모, 부모 등의 산소를 소유관리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 G은 부동산중개업자, 피고 H은 ‘L’를 경영하는 장례업자, 피고 I은 위 M의 이장, 피고 J은 위 M의 개발위원이다.

나. 피고 G, 피고 I, 피고 J은 2015. 7. 28.경 피고 H으로 하여금위 K 내에 있는 원고들의 조상분묘를 원고들의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않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개장하도록 하고, 개장 과정에서 수습한 유골을 분실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다. 원고들은 이러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① 원고 A는 3기의 분묘조성비 5,400,000원의 손해를 입었고,② 원고 B는 3기의 분묘조성비 5,400,000원, 상석설치비 1,200,000원등 도합 6,600,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며, ③ 원고 C은 2기의 분묘조성비 3,600,000원, 상석설치비 1,200,000원등 도합 4,800,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며, ④ 원고 D은 1기의 분묘조성비 1,800,000원의 손해를 입었고, ⑤ 원고 E은 2기의 분묘조성비 3,600,000원, 상석설치비 800,000원 등 도합 4,400,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며,⑥ 원고 F은 분묘조성비 3,600,000원, 상석설치비 1,000,000원등 도합 4,6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라.

한편 원고들은 부모 등 조상들의 분묘가 훼손되고 유골이 분실됨으로써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 H에 대한 청구 갑제9,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 H이 원고들의 조상분묘를 불법개장한 사실과 이로 인하여 피고들에게 위 1.의 다.

항 기재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피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