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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5.12 2017가단778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각 714,2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순천시 D에 있는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병원장이고, F은 국가교육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어 2017. 7. 3.부터 그 다음달 25.까지 이 사건 병원의 간호간병 서비스병동에서 간호보조업무를 맡았다.

망 A(G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7. 25.경부터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가 2017. 8. 1. 16:00경 방사선실로 이동하기 위하여 휠체어로 옮겨 타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F은 간호사들의 지시에 따라 혼자 망인의 병실로 가서 망인을 휠체어로 옮겨 태우게 되었다.

F은 먼저 낙상 방지용 침상난간을 내려 망인을 침상 가장자리에 걸터앉게 하였으며 망인에게 그대로 있으라고 한 후 침상에서 조금 떨어져 있던 휠체어를 가까이 가져오려 하였으나, 그 순간 망인이 침상에서 혼자 내려오면서 몸의 균형을 잃어 옆으로 넘어지려 하였고, 이에 F이 망인의 머리를 손으로 받치면서 함께 넘어지게 되었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낙상사고’라 한다). F은 망인이 낙상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간호사들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낙상사고 발생 전에 작성된 간호기록지에도 ‘망인이 간호사 말을 듣지 않고 혼자 난간에서 내려오려 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망인은 이 사건 낙상사고로 ‘우측 상하 골반가지 골절’의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병원에서 약 6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이 사건 낙상사고 전에는 최소한의 거동은 할 수 있었으나 그 이후에는 거동하지 못하고 H병원, I병원, 광양 J요양병원 등 여러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2019. 2. 8. 사망하였다.

원고(선정당사자)와 나머지 선정자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