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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1 2014나14527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운송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철도화물운송업을 하기 위해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은 철도화물연계수송과 관련한 대행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10. 6. 피고와 피고의 철도화물운송약관에 따라, 부산신항 터미널에 도착한 콩이 실린 컨테이너 1대(컨테이너 번호 KKTU7328421, 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를 부산신항역에서 의왕시에 있는 오봉역까지 운송하는 내용의 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제3034호 열차(이하 ‘이 사건 열차’라 한다)의 763278번 화차(이하 ‘이 사건 화차’라 한다)를 배정받았는데, 이 사건 컨테이너는 원고가 주식회사 한영종합운수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은 화물이다.

다. 이 사건 컨테이너는 2011. 10. 6. 18:02경 원고로부터 부산신항 내 컨테이너 운송을 의뢰받은 신선대물류 주식회사를 통해 A 트레일러 차량으로 부산신항 터미널에서 이 사건 열차가 대기하고 있던 부산신항역 제2철송작업장 8번 선으로 운송되었고, 19:02경 피고로부터 컨테이너 상차작업을 의뢰받은 피고보조참가인을 통해 선로에 설치된 컨테이너 하역용 크레인으로 위 트레일러 차량에서 바로 이 사건 열차 중 이 사건 화차로 상차되었다. 라.

이 사건 열차는 2011. 10. 6. 20:40경 부산신항역을 출발하여 2011. 10. 7. 11:35경 오봉역에 도착한 후 4번 선에서 하차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컨테이너의 하차를 위한 준비과정에서 그 내용물인 콩 일부가 이 사건 화차에 쏟아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마. 한편 철도화물운송약관 중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3조(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의 1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