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단체 교섭 거부로 인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유한 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에는 전국자동차 노동조합연맹 산하 전 북지역 자동차 노동조합( 이하 ‘ 전 북자동차 노조’ 라 한다) 과 민주 노총 전국 공공 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 북지역본부 E 지회( 이하 ‘ 이 사건 노조’ 라 한다) 등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이하 ‘ 노동 조합법’ 이라 한다) 제 29조의 2 내지 제 29조의 5 규정에 따라 교섭 대표 노동조합을 정하기 위한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전 북자동차 노조와 이 사건 노조가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고, 그 결과 전 북자동차 노조가 교섭 대표 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노조는 개별적인 단체 교섭권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노조의 단체 교섭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은 노동 조합법 제 81조 제 3호에 정한 ‘ 정당한 이유’ 가 있다.
나) 이 사건 노조의 단체 교섭 요청 중 일부에 관하여는 교섭장소가 특정되지 아니하였거나 교섭권 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단체 교섭을 거부할 만한 ‘ 정당한 이유’ 가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중단업무 도급으로 인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노조는 2012. 4. 1.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의 시행 이후 개별적인 단체 교섭권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이후의 쟁의 행위는 쟁의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자에 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절차 등에 있어서도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노조의 불법적인 쟁의 행위에 대응한 것일 뿐이지 노동 조합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3)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