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10.23 2013고합433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실직상태가 두 달가량 계속되어 용돈이 궁한 나머지, 늦은 밤에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는 여자 종업원을 대상으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8. 20.경부터 강도범행에 사용할 비옷과 마스크를 마트에서 구입하고, 집에 있던 식칼, 모자, 장갑 등을 범행 도구로 준비해두었다.

피고인은 2013. 8. 28. 05:02경 위와 같이 준비해 둔 모자, 마스크, 장갑을 착용하고 비옷으로 둘둘 말아 감싼 식칼 1개를 소지한 채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편의점 첨단지구점으로 들어간 다음, 흉기인 위 식칼 1개(칼날 길이 22cm , 손잡이 길이 11cm )를 오른손에 들고 그곳 카운터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E(여, 29세)의 얼굴에 찌를 듯이 들이대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돈 있는 것 다 내놓아라, 카드도 있으면 내놓아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출납기 안에 들어 있는 현금 21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 장소 및 범행 장면 CC-TV 사진), 수사보고(현장검증 및 CCTV자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