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피해자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또는 사실들 즉, ① 피해자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B정당 C 후보로 출마한 자로 이 사건 당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의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피해자의 상황실장을 수행한 자로 피해자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및 (2) 기재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고 한다)의 내용은 피해자가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이를 외부에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서 주장한 피해자의 부정행위 중 일부는 검찰 및 경찰 수사 결과 피해자에게 혐의가 없음이 확인된 사안으로 보이는 점, ⑤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실시가 예정된 상황에서 피고인이 외부에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경우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임이 사회통념 및 일반상식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 당연한 점, ⑥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2019. 1. 14. 22:35경부터 2019. 2. 13. 23:53경까지 약 1달의 기간 동안 총 22회나 보내졌는바 그 횟수가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