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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0 2015고단772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및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2015 고단 7724]

1. 절도 피고인은 2015. 11. 29. 13:00 경 경기 평택시 C 103호 D 매장에서 그 곳 진열장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E의 지갑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국민카드 (F) 1매를 가지고 가는 등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절취한 체크카드로 물품을 구매한 부분)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11. 30. 15:18 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3,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국민카드 (F) 가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건네주어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60,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절취한 E 소유의 국민카드로 3,000원을 결제하는 등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60,900원을 결제하여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11. 30. 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 백화점 M1 층 K 대리점에서 신한 카드를 발급 받으면서 위 대리점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별지 1 범죄 일람표 2 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 중이 던 공문서 인 피해자 L의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는 등 별지 3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4.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L 명의의 신한 카드를 발급 받으면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신한 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