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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노79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심 제8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서에서 기재한 사실오인 주장을 모두 철회하고 양형부당 주장만 유지하였다.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편취방법, 피해규모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자매인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 사이의 금전관계로 인한 다툼에서 파생되었는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과 그 처가 함께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증거의 요지’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바꾸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