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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7.16 2015고단326

야간방실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선고받고, 2015. 1. 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326』

1. 야간방실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3. 3. 00:3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숙박의 E모텔 503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위 방안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에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 주민등록증 1장,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체크카드 4장이 들어 있는 시가불상의 지갑 1개와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40,000원, 신용 카드 3장이 들어 있는 시가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7. 01:00경 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 숙박의 I 203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위 방안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3장(삼성카드, 국민카드, 농협카드)이 들어있는 시가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2015. 3. 7. 02:26경 김천시 J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K가요

방에서 술값과 도우미 비용 450,000원을 계산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국민은행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결제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대금 지급의무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7. 03:08경 김천시 J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L에서 대실료 40,000원을 계산하면서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