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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1.10 2013노236

감금치상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부분) 피해자의 왼쪽 팔 상박부 타박상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승용차에 감금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이는 감금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함에도, 제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감금치상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제1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벌금 1,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그 남자친구로 하여금 데려가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의 얼굴 위주로 촬영을 하여 이를 전송하였을 뿐이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의도도 없었다. 그럼에도 제1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이에 관하여 제1심은, 그 판결문 ‘무죄 부분’에서 감금치상죄의 상해에 관한 법리와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감금치상죄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제1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그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