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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0 2014가단21888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대동특수건설 주식회사, A는 연대하여 244,830,294원 및 그 중 91,737,024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1, 4에 대하여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나. 피고2, 3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