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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9.06 2019고단11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일명 주류업체 직원 B 팀장)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주류업체인데 세금감면을 위해 통장이 필요하다. 카드를 보내주면 카드 한 개당 4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2019. 2. 25. 10:00경 군포시 C건물, D호 앞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H)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거래내역서

1. 회신자료

1. J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조세포탈, 사기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가 사용된 사기죄로 입건되었다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정상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