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2 2018가단16841
주식소유권확인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식회사 C이 발행한 주식 액면금 10,000원인 보통주식 1,000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식회사 C이 발행한 주식 액면금 10,000원인 보통주식 1,000주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